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요. 다만 65세 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은 일정 조건이면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65세 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대상이 넓어지면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장기요양만 신청할 수 있지만, 바뀌면 기준에 맞을 경우 활동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에 맞으면 활동지원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같은 나이라도 장애가 생긴 시기에 따라 달라지던 이용 제도와 급여량의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