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 전세대출 보증 과정에서 시세 확인을 의무로 두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먼저 돈을 받던 은행 같은 선순위 채권자의 회수 순서가 뒤로 밀리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지원법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매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은행)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고 개인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의 대출 건에서 세입자보다 뒤에 회수하게 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이 시세를 확인한 뒤 대출이 이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