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 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를 맡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처우를 살피도록 하는 법이에요. 적정 인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보수 현황 조사를 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 수급 정책과 실태조사, 보수 현황 조사의 대상이 돼요. 처우 관련 자료가 조사되는 한편 조사에 응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방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근거가 생겨요.
법 자체로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