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를 다루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상설(계속 유지되는) 기구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활동 기한이 끝나면 사라지는 임시 위원회라서, 길게 보는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다만 상설 기구가 하나 더 생기면 운영 비용과 다른 위원회와의 역할 조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후 문제가 우리의 일상은 물론,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임.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 및 실업, 주거 등 청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임.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정해지고,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제외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중ㆍ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를 다루는 국회 위원회가 기한 없이 계속 운영돼요.
관련 의제를 중·장기 관점에서 다루는 상설 창구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