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의료법 안에 흩어져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면허와 업무 범위, 권리와 책임을 하나의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적고 근무환경 개선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는 한편, 새 조직과 위원회를 만드는 비용과 다른 의료직역과의 업무 경계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학교·산업현장·집·복지시설 등에서 받는 간호의 업무 범위와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업무 범위, 결격사유, 근무환경 개선 요구권, 무면허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등이 법에 명시돼요.
간호조무사가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의원급으로 한정돼요.
국가·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과 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시책을 세우고, 해당 업무는 간호사 책임 아래 제공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