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진료받는 위탁 민간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별로 병원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같은 기준을 채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방에서 진료받기 쉬워지는 쪽을 노리지만, 기준을 맞출 병원을 찾고 지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위탁병원이 지역별 기준을 맞춰 지정되면 진료받을 곳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준을 채우는 병원이 적으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정해진 기준을 채워야 위탁을 맡을 수 있어요.
위탁병원 지정 기준이 생겨 진료받는 병원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