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을 해양수산부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수산물을 등록 시설에서 만든 것처럼 표기하거나 위장해 팔거나 수출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취소된 뒤 1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게 해서 표시를 믿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등록 시설 제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해 팔거나 수출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막혀요.
생산 시설 표시를 위장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는 근거가 생겨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 시설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등록 취소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