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안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엄을 해제할지 정하는 국회의 활동을 막으면 계엄이 저절로 풀리게 하는 법이에요. 계엄 권한에 새로운 절차와 시간 제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헌법적ㆍ불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돼요.
체포·구금된 상태여도 계엄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계엄을 선포한 뒤 72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계엄 논의를 막으면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