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 같은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을 돕는 기금에 돈을 내면, 그 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깎아주는 비율을 10%에서 50%로 올리고, 올해 끝날 예정이던 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늘려요. 회사 참여는 늘 수 있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렵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돈의 50%를 법인세에서 깎을 수 있어요. 지금(10%)보다 깎는 비율이 커져요.
회사들의 출연 참여가 늘면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늘 수 있어요.
공제로 줄어드는 법인세만큼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