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19 구조·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받는 처벌을 높이는 법이에요. 대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지고 소방기관이 다른 기관에 정보를 조회할 권한도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동한 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면 금지 대상이 되고,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활동 방해·모욕이 금지되고, 다른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소방기관이나 현장 대원이 구조·구급 관련 사실을 조회하면 협조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