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방범대(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네 방범 모임)가 쓸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나라와 지자체가 가진 땅·건물을 자율방범대원에게 공짜로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받지 못하는 사용료(국가 수입)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지자체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받던 사용료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