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수사·금융감독기관에 알리고 거래를 늦추거나 가족 같은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른 피해 대응을 돕는 한편, 거래가 늦춰지거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가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거래를 늦추거나 기관·제3자에게 알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의심 단계에서 본인 거래가 늦춰지거나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피해 의심 사안을 통보하고 거래지연·제3자 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생겨요.
이 규정은 고령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