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수의 신청인만 현장에서 방청할 수 있는데, 이걸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바꾸고, 회의 속기록이 사라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ㆍ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통위·방심위 회의를 인터넷 중계로 직접 볼 수 있게 돼요.
회의 진행 모습이 인터넷으로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