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산업재해)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는 일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 위탁 업무로 맡기는 법이에요. 지금도 공단 직원이 조사에 참여하지만 법에 위탁 근거가 없어 현장 출입이나 자료 열람을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에 넣자는 거예요. 대신 공단 직원의 조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그 범위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감독관 외에 공단 직원도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돼요.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위탁 업무에 포함돼 행정조사 권한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