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군대를 떠난 참전군인의 사병 복무기간(약 3년)을 연금 계산 기간에 넣어주는 법이에요. 그동안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만 인정받던 기준에서 빠져 있던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급은 이미 받은 돈은 빼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해요. 연금 지급은 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약 3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일 차이 등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빠져 있던 사병 복무기간(약 3년)을 연금 계산에 넣어 신청할 수 있어요. 1일 차이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경우도 다시 따져볼 수 있어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요. 이미 받은 급여는 소급되지 않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돼요.
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은 정부 예산에서 나와요. 늘어나는 지급액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