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행으로만 해오던 일에 분명한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절차가 명확해지는 대신, 부처가 출석해 보고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도록 정해져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국회와 정부 사이 업무보고 절차에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