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데이터 활용은 늘 수 있어요. 대신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만큼, 정보가 안전하게 가려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ㆍ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점개방데이터 지정과 품질 인증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내 정보가 든 공공데이터가 가명처리를 거쳐 제공될 수 있어요.
정부와 협력해 데이터를 만들고 제공하는 근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령 제·개정 때 데이터 개방 저해요인 평가 절차와 품질 관리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