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국기꽂이를 반드시 두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있는 규칙을 법률로 올리고, 난간이 없어 세대마다 달기 어려우면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코니를 실내로 바꿨거나 난간이 없는 집이어도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가 생겨 태극기를 걸 자리가 마련돼요.
국기꽂이 설치가 법률상 의무가 되고, 난간이 없는 건물도 동 출입구에 설치해야 해서 설계와 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