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워 다른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보호받던 아이는, 보호가 끝난 뒤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받아요. 지금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머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는 담당 부처가 달라 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법은 그 아이도 같은 자립 지원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나온 뒤 다른 보육시설 아이와 비슷한 수준의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부처가 달라 지원에서 빠지던 아이를 같은 제도 안에 넣는 변화예요. 새로 늘어나는 지원 대상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