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를 법에 더 분명히 정하는 법이에요.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120일 안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로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못 박아요. 진단·검사·자문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구한 날부터 120일 안에 결정을 받고, 결과를 바로 통보받게 돼요. 진단·검사·자문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돼요.
청구일 기준 120일 이내 결정과 지체 없는 통보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