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에게, 건설 관련 세 법에 정해진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전문 공무원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한 기관이 가진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점은 함께 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 법령을 잘 아는 공무원이 안전사고나 불법하도급 같은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를 맡는 공무원의 범위가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