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한파·습한 날씨나 뜨거운 환경에서 일하다 생기는 더위병·추위병을 막도록,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이런 기상 위험을 분명히 넣는 법이에요. 노동자 건강을 더 챙기게 되는 대신,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조치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온열·한랭질환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에 분명해져요.
더위·추위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조치가 사업주 의무에 포함돼요.
기상 여건과 고열작업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을 조치 의무가 새로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