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가진 중요한 기술을 나라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술을 몰래 빼돌리면 물어줘야 하는 돈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리고, 빼돌리도록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침해로 규정해요. 대신 기업은 등록 신청 같은 새 절차를 따라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생겨요.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ㆍ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보유기관으로 등록·관리돼요. 판정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내면,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정해진 장소 밖으로 기술을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침해행위가 돼요.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 행위도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