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운영하며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해 홍보,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을 어겨 영업정지·취소·과징금 같은 처분을 받으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원산지 표시·식품위생·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점검과 지정 취소가 이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