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이 빚을 물려받을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이 법은 사망일부터 3개월 동안은 그 빚에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게 정해요. 유족의 이자 부담은 줄고, 그만큼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일부터 3개월 동안은 그 빚에 연체이자가 붙지 않아요. 상속을 정하는 동안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줄어요.
채무자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 기간에 받던 연체이자만큼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