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 국회 소속 경찰인 '국회경찰'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 경위와 경찰청에서 보내온 경찰이 경비를 맡는데, 이를 국회가 직접 두는 경찰로 바꾸려는 거예요. 국회의 경비 권한이 국회 쪽으로 넘어오는 대신, 경찰 인력을 새로 두는 비용과 운영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경비를 국회가 직접 두는 경찰이 맡게 돼요. 발의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아 의원 직무 수행이 제한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국회 경비를 맡던 역할이 새로 두는 국회경찰로 바뀔 수 있어요.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맡는 주체가 국회경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