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건널목·역·버스 같은 곳에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규격에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의무로 두는 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의무가 돼요. 대신 설치하는 쪽은 확인 절차와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움.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동편의시설이 규격 확인을 거쳐 설치되고, 설치 과정에서 관련 단체 의견이 반영돼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의무로 마련돼요.
설치할 때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새로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