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의료기관 부동산에 주는 세금 감면 중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지방의료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업에 쓰려고 사거나 쓰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1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는 취득세, 재산세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