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 양식장 같은 어업용 시설을 만들 때, 지금은 '농지전용' 절차(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를 먼저 거쳐야 해요. 이 법은 그 절차 없이도 농지에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게 바꿔요. 절차가 줄어 편해지는 대신, 농지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어업용 시설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