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식사비(식대)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지금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식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87) 대비 10.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대 중 세금을 안 매기는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늘어, 같은 식대라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비과세 한도와 직접 닿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