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일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리고, 침해로 만든 물건을 임시로 압류할 수 있게 하며, 정부가 유출 현황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취지인데,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적용 범위와 형평을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 소송을 걸 때 법원에 침해 물건의 임시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현황과 대책을 매년 2회 국회에 보고해, 관련 정보를 더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