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안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 출입이 통제된 곳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내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무단 출입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들어간 사람이 내야 하는 돈은 더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금보다 상한이 200만원 높아져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무단 출입을 줄이려는 규제가 강해져요. 대신 더 높아진 과태료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