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제한을 없애서, 파산을 겪은 사람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있게 해요. 파산 이력만으로 취업이 막히지 않게 되고, 대신 임원 자격에서 파산 여부를 걸러내던 장치 하나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력만으로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막히지 않게 돼요.
임원을 뽑을 때 후보의 파산 여부를 결격사유로 걸러내던 기준 하나가 사라져요.
파산절차를 이유로 한 취업 제한을 줄이는 방향과, 임원 자격에서 파산 여부를 확인하던 장치가 없어지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