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업소가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점검 결과가 우수하면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수 업소도 매년 정기 점검을 받고,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수시로도 점검해요. 점검이 촘촘해지는 대신, 우수 업소도 매년 점검을 받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수 업소도 매년 점검을 받고, 문제를 제기하면 수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어요.
점검 결과가 우수해도 면제 없이 매년 정기 점검을 받고, 소비자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시 점검도 받아요.
정기 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