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액 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 없이 바로 계약(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부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정하고 주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경쟁을 거치지 않는 계약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계약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수 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현장에서는 소액 계약마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공서의 소액 계약이 경쟁입찰 대신 바로 맺어지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소액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할 기회가 늘 수 있다는 취지예요. 대신 경쟁입찰을 통한 참여 기회는 그만큼 줄 수 있어요.
소액 계약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해 절차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