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종사자가 결핵검진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이나 기관이 내던 검진비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나눠 부담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는 그대로이고, 검진 비용을 지자체 지원으로 충당할 여지가 생겨요.
검진비 지원으로 검진이 더 실시될 수 있는 대신, 그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