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값이 정해진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쌀이 남거나 값이 크게 흔들릴 때 정부가 미리 사들이거나 파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을 메우는 돈과 쌀을 사고 보관하는 비용은 나라 살림에서 나가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쌀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등 농업현장의 실태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농어민 생계의 불안정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정부에서 받아요. 대신 정부가 재배 면적이나 공급량을 미리 조절하는 정책의 대상이 돼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데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곡을 사들이게 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가 정리돼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거나 보유 쌀을 파는 방식으로 값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해요. 이 조치에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해요.
차액 지급과 쌀 매입, 보관에 정부 예산이 쓰여요. 얼마나 들지는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와 그해 쌀값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