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서비스업(예식장, 사진, 의상, 메이크업 등)과 결혼준비대행업에 신고 의무와 가격 표시, 계약서 교부 규칙을 두고, 소비자가 14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과태료가 따라오고, 사업자에게는 신고, 보험 가입, 표시 의무 같은 새 부담이 생겨요.
현재 결혼서비스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불이행,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결혼서비스업자와의 직접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한 대행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마련하여 결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를 내역별로 표시한 정보와 서면 계약서를 받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제휴사업자 정보와 총대행요금, 개별 서비스 요금 내역이 들어가고, 제휴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폐업으로 생긴 손해는 대행업자가 책임져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허위나 과장 광고 금지, 내역별 가격 표시,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가 생기며, 어기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서 그만큼 비용이 들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이 결혼서비스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