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넣는 법이에요. 근거가 뚜렷해지면 공단이 인력과 전문성을 갖춰 자금 지원을 이어갈 수 있고, 대신 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이 공단에 더 명확히 주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자금을 빌리는 융자 사업을 공단이 법적 근거를 갖고 수행하게 돼요.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이 업무로 추가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