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용신안권(작은 발명·고안에 대한 권리)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침해가 의심되는 현장에 가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리를 가진 쪽은 증거를 모으기 쉬워지고, 조사를 받는 쪽의 영업비밀 같은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어도 법원이 정한 전문가 조사로 증거를 모을 수 있어, 입증 부담과 소송 비용이 줄 수 있어요.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가 함께 적용돼요.
실용신안 침해 소송과 직접 얽히지 않으면 일상에서 바뀌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