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담당자(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마약류를 다루는 의사가 4명 이상인 곳만 관리자를 두는데, 앞으로는 병원급이면 반드시, 의원급도 일정 기준 이상 처방하면,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 다루는 곳도 관리자를 두게 돼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관리자를 새로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헹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를 취급하면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관리 담당자가 생기는 대신 인력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총리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마약류를 투약·처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면 관리자를 두어야 해요.
지자체장이 관리자 변경을 명하면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마약류관리자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의료기관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