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일이 아닌 날에는 실내에서 확성기를 켜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법이에요. 소음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 지키게 하는데, 실내 소음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는 등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에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이 아닌 날, 실내에서 확성기를 쓴 선거운동을 접할 수 있어요. 후보자의 주장을 듣는 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실내에서 확성기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도 늘어나요.
실내에서 정해진 소음 기준을 지키면 확성기를 쓸 수 있어요. 대신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소음 수준을 관리해야 해요.
실내 확성기 사용이 허용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선거일에는 지금처럼 옥내 확성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