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자체 등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을 순찰할 때도 드론을 야간에 띄우고 영상 등 개인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넓히는 법이에요. 사람이 가기 힘든 넓은 산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산을 비추는 드론 촬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의 경우 풍속ㆍ경사 등 자연적 조건이 맞아떨어질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함.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밤낮 구분 없이 산림을 도는 공공기관 드론이 늘 수 있어요. 산불을 이른 시점에 발견할 여지가 생기고, 동시에 드론이 찍는 영상에 내 모습이나 위치가 담겨 수집·전송될 수 있어요.
산불 예방 순찰을 할 때 야간비행이나 개인정보 수집·전송 제약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어요.
공공목적 드론이 개인정보 수집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