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경영주가 아닌 배우자나 후계축산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조합원 수와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범위도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을 따로 입증하지 못해 가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종사자로서 조합원이 될 길이 열려요.
경영을 넘겨받기 전에도 종사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따질 수 있어요.
한 농가에서 여러 명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서, 조합원 수와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축협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