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회를 신고할 때, 경찰서장이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학교, 복지시설, 병원 같은 민감지역 보호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집회를 열려는 사람에게는 시청 절차라는 할 일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단계에서 경찰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준비 과정에 절차가 하나 더 붙어요.
주최자와 마찬가지로 교육영상 시청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집회를 여는 쪽이 그 지역 특성을 안내받게 하려는 절차예요. 실제로 불편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영상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집회의 신고 요건이나 금지 장소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