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를 법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시행령과 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붙어서,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기간을 채워야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어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이 고정성 기준을 뺀 판례를 내놓았고, 이 개정안은 그 판례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면 조건이 붙거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법에 명시해요. 통상임금이 넓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도 달라지므로, 근로자 임금과 회사 인건비에 함께 영향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명칭을 불문하고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기본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현장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 조건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그에 연동된 수당과 인건비 계산이 달라져요.
통상임금의 정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무엇이 통상임금인지 판단 기준이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