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법에 못 박고, 공개 범위를 넓히자는 법이에요. 시민이 재판 내용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기록에 담긴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가릴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내 사건 기록이 공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어디까지 가려질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기록을 공개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