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 치러진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돼서 인수위를 둘 수 없었어요. 이 법은 그런 대통령도 임기 시작 후 45일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 후보가 추천한 사람을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는 선거가 있을 때, 새 정부가 인수 지원 조직을 두고 출발해요. 그 조직을 꾸리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임기 시작 후 45일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와 업무를 주고받는 절차가 생겨요.
국무위원 후보 지명 절차가 궐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