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인 경우, 나이와 집을 가진 기간에 따라 주택 재산세를 깎아주는 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와 집 보유 기간에 따라 주택 재산세를 공제받아 그해 세금이 줄어요.
주택 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늘던 부분을 연령별 공제로 덜 수 있어요.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걷는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