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받는 보수의 15% 이상을 본인 이름의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돈을 학업이나 의료 목적이 아니면 꺼내 쓸 수 없고,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라와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비율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K-pop 아이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아역배우나 모델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키즈플루언서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중예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동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부 미성년 아이돌이나 키즈플루언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개인 재산처럼 소비하거나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부 아역배우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례를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들 명의의 신탁계좌에 총수입의 15%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청소년 연예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보수의 15% 이상이 본인 명의 신탁계좌에 예치돼요. 이 돈은 성년이 될 때까지 학업이나 의료 목적이 아니면 쓸 수 없어요.
계약 전에 자녀 명의 신탁계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목적 밖으로 돈을 꺼내 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와요.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나 지정 수탁기관에 넣어야 하고, 표준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담아야 해요. 예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탁제도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